사기및 절도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라면 씽크대 공급업자는 시공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이유로 씽크대를 주지 못하겠다는 것인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고, 절도죄는 질문자님의 승낙을 받아 가져간 것으로 이 역시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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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된사건 이의신청 해서 검찰로 넘어갈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사건이 언제 수사종료될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4-5개월이 소요됩니다.불기소처분인 경우에 피의자에게 결과통지서를 보내주고, 기소처분인 경우에는 고소장을 보내줍니다.보완수사 요구면 다시 경찰로 내려와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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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도 합의할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뺑소니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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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모욕죄 단어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단어들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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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발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공탁을 한 것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령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공탁소에 문의해보거나 대법원전자민원선터 중 공탁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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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녹음을 할 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가하고 있었다면, 불법녹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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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대화인지 여부가 녹음의 불법여부의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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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자전거랑 부딪힐뻔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특수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전거를 못 타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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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 타인의 전화번호를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전화번호를 말을 한 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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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리고 있는데요 원장이 계속해서 협박이나 문자등을 보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소송절차나 독촉외 방문을 폐쇄하거나 열쇠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협박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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