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및 절도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전 (8월16일)씽크대를 공급한 업자라면서 씽크대에 하자가 있어 하자수리를 하고자한다면서 멀쩡한 씽크대 여닫이 문 6짝을 떼어 갖고가면서 몇일후 수리를 마치고 갖고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몇번 확인하여 제가 집에 있는 오늘 갖고오기로 했는데 오늘 방금(8월26일) 제집을 지은 시공사로부터 받을돈이 있어 못가겠다고 연락을 해보니 이런 이유로 못온다고 하네요. 이것의 행위로 사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