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달이사가 마루 하자내놓고 간것같아요
새집에 하자 발견하는거 업체끼고 끝냈고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한번 더 하자접수하고 끝냈습니다.
이삿날 용달업체에서 이삿짐 갖고 들어오면서 벽이랑 마루에 무슨짓을 했는지 하자접수를 하라고 연락이 오네요. 업체잘못인것같은데 용달업체한테 보상비받는방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이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