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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가젤280
새집에 하자 발견하는거 업체끼고 끝냈고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한번 더 하자접수하고 끝냈습니다.
이삿날 용달업체에서 이삿짐 갖고 들어오면서 벽이랑 마루에 무슨짓을 했는지 하자접수를 하라고 연락이 오네요. 업체잘못인것같은데 용달업체한테 보상비받는방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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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이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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