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후 잔금전 누수로인한 곰팡이

4월초 계약후 5월말 잔금을 앞두고있습니다

계약당시는 세입자 거주중이었고 세입자는 4월말퇴거예정이었습니다

퇴거 후 매도인과 부동산이 함께 방문하여 시설물체크른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실측차 방문했을때 고지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세면대 안쪽 손씻는 부분이 한뼘정도 금이 가있고

작은방 바닥 마루는 누수로인한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세입자 거주중에는 그곳에 짐이 있어 보지 못했습니다

누수는 공사를 마친상태라고 했으나 약 1.5미터 정도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세면대부분은 못봤을 수도 있다손치더라도

짐이 덮여있는 누수로인한 곰팡이 자국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계약시에도 세입자 퇴거시 시설물체크 후에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상황으로 누수로인한 곰팡이가 덮여있는걸 알았다면 계약을 고려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이 매도가 된상태라 현 매수계약을 무를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 파기는 힘든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매도측)측과 실랑이 끝에 겨우 20만원선으로 보상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전혀 책임이 없다는 부동산과 매도인이 너무 괘씸하고 오히려 저희를 아무것도 모르는 블랙컨슈머로 취급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로 보상을 받아야할지,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과 매도인측 잘못은 전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백히 해당 물건의 하자이며, 하자에 대해서 고지가 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합의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그에 대해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