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후 아랫집 타일깨짐 일배책가능한지

이사하면서 한달가량의 아파트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집이 7층인데 인테리어 끝나고 이사들어가는날 아랫집이웃이찾아와 당신네공사때문에 자기집화장실 타일이 깨졌다면서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래두집다 깨진걸로확인이됐습니다

인테리어 측에서는 조사후결정한다는데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테리어측에서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개인보험(현대해상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이건 질문자님께서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 및 책임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사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한 경우라면 단순한 유지,보수보다는 주택의 수리 및 개조공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는거죠

    그런 경우에는 설령 집주인에게 일정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위 면책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배책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실제 가입하고 있는 시점의 보험 약관을 확인을 해야하겠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사와 관련한 모든 통화 서류 내용과 피해입은 집들의 사진을 정확하게 자료는 확보해두고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개인사비로 내주시던지, 인테리어업체에서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나타난 피해를 일상생활로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측에 말하시고, 절대 안해주려고 한다면 이사온김에 서로 얼굴 안붉히기 위해

    저도 돈을 제 사비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테리어 측에서는 조사후결정한다는데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테리어측에서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개인보험(현대해상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일배책 보험에서는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테리어수리중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해당손해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손해라면 업체측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