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에 욕을 썼는데 피해자가 고소 안 한다며 제 신상을 알아내놓고 고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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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동산압류신청을 한다면 집에와서 빨간 딱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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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률구조공단에서 채용되는 변호사는 경력직도 있고 신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2. "아무거나"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인바, 법리와 무관한 질문이라면 적절하게 질문을 정리하거나 정리를 요구할 것입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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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 증거를 확보할 때, 어떤 문서와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가 객관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손해액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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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애미 파트너냐 니 엄마가 나한테 첫 경험 하라고 무료로 보x 대줬다" 등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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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할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해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을 보고 의문이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정리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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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본 지인의 지인기망행위 신고방법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따지는 것에 권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한유무를 따질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경찰조사에서 왜곡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반박하여 대응하면 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욕설행위를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욕설을 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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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안 한다고 해놓고 고소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고소권의 포기로, 판례는 고소권의 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소권을 포기했더라도 고소를 하면 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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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소명이 어렵다면 진술이라도 구체적으로 해서 대응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는 경우를 상정한 질문의 취지가 불명확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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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사건의 정보는 출소 후에도 공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중인 사건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없이 출소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피고인이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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