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강아지 사진을 보내며 니애미 파트너냐 니 엄마가 나한테 첫 경험 하라고 무료로 보x 대줬다 등등 너무 치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는데 경찰한테는 전화와서 어차피 이가 통매음으로 엮기 어렵다면서 뭔 통매음이 안 된다는 서류를 집으로 보내줄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취하...? 전뭐시기..? 할래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화나는데 정말 통매음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애미 파트너냐 니 엄마가 나한테 첫 경험 하라고 무료로 보x 대줬다" 등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