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문장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경찰이 받아줄까요?
니애미도 도축함? 하긴 돼지같이 뚱뚱한 집안이라 도축하기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한 문장 만으로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경찰이 받아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음란한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경찰이 고소를 접수할지 여부는 접수하는 경찰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