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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롤 통매음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제가 트린다미어고 상대방이 리신인데 리신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상대방이 먼저 대주노 너7ㅓ메처럼이라고 해서 느느으무니 어젯밤 산속에서 곰한테 따임 이라고 받아치긴 했지만 쌍방고소말고 리신이 일방적으로 신고를해도 제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가면 절대 안되거든요ㅠㅠ 이럴경우 리신이 절 신고하면 기각되나요 아니면 조사를 시작해 저한테 연락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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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27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가 애매하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표현을 하게된 맥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만한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 있으며, 일방고소이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수사관이 최종판단을 하겠으나, 수사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