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제가 불송치를 받으면 바로 걸 수있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수위는 약해서 담당 수사관님도 이게..? 할 정도이긴하나 상대가 변호사를 껴서 접수에 성공한것같습니다.
혹시 불송치를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온라인 상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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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무고의 가능성이 있으나,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 성립요건(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위 목적으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