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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다소즐거워하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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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불송치 후 모욕죄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중에 심한 욕설을 들어 명예훼손으로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 방문 했으나 담당 수사관님께서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 물어보셔서 진행했는데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보다 모욕죄로 재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건은 2024년 11월쯤 접수하여 2025년 1월에 결과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별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다시 하시는 상황이므로 얼마든지 다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