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집에 안들어오신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제 자동차에 아버지 지분이 1%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1% 지분은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그에게 소송을 걸어(지분이전청구) 그의 주소지를 확보하여 조정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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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시비를 건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으나, 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을 불러서 중재를 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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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안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반박내용과 일치한다면 그와 같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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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며, 아무리 높아도 5천만원정도입니다. 상대방이 1억원을 청구할수야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폭행, 욕설자료를 첨부한다면 1천만원대로 감액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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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전 배송 분실 건을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배상청구를 하려면 자신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가사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출고기록, 통관기록을 토대로 해당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된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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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을 하던 중 서프보드가 타인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치상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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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 장기 미반출에 따른 정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개방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했다면 무방하나, 사전 안내도 없이 임의로 이를 하는 것은 물건의 분실, 파손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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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전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외 추가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준비서면 제출 없이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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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과 욕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부정행위를 했더라도 혼인기간 중 양육을 도맡았다거나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더욱이 남편이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동안 양육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고 가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 자녀를 볼 수 있고, 남편이 이를 불이행하면 법원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부분도 감액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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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상으로 부작위라함은,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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