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 3년차입니다.. 제가 술마시고 취해서 다른 남자랑 관계를 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인거 압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과 사진은 찍었습니다..
위자료 1억을 요구하는데 폭행, 욕설의 자료가 있으면 참작이 가능한가요..? 1년 전쯤에도 술마시고 폭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증거는 가지고 있구요..
처음부터 위자료를 1억을 요구할 수 있나요..?
폭행,욕설의 자료로 참작이 된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전문가님의 경험들을 토대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예상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며, 아무리 높아도 5천만원정도입니다. 상대방이 1억원을 청구할수야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폭행, 욕설자료를 첨부한다면 1천만원대로 감액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