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에 대한 답변시 접수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정된 답변서를 추가 제출하시고, 선행 답변서에 대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부진술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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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형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명의자들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상태라면, 사기방조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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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통지서 발송 내에 변제에 대한 내용 따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함께 적어도 보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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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버린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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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 등 법적인 절차진행 전에 최후통첩으로 최후의 합의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기능이 있고, 내용증명을 보고 법률다툼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면 무시하면 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합의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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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종유사성행위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성매매여성이 입 또는 손 등 자기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성매매남성의 성기 또는 그 주변을 자극하는 행위(사정 여부는 불문)는 유사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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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는 고소장이랑 진정서 둘 중에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 제출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소와 진정의 차이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가부인바,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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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협박죄의 기수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내용 및 상대방의 반응으로 봐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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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모품 구매 지원한건 회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필요를 위하여 회사차원에서 기기를 제공해준다는 것인지(회사소유로 선택권만 근로자에게 인정), 아니면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면서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추후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리부서에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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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인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유언장에 연월일, 주소, 서명을 기재하고 날인까지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본인 혼자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은 같습니다.공증에 의한 유언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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