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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

마사지업종유사성행위신고가능할까요

마사지 업종인데 스웨디시라고 하네요.

여관리사가 옷을 탈의 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남자손님은 옷을 전체 탈의를 한 상태에서 오일로 마사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엔 사정시키기 위해 성행위비슷하게

핸플을 해주고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금전이 오가고 행위가 이뤄진다구 하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물증은 없는데 단속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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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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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여성이 입 또는 손 등 자기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성매매남성의 성기 또는 그 주변을 자극하는 행위(사정 여부는 불문)는 유사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될 수는 있는데 정확한 증거가 등이 없다면 이를 고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