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성기의 삽입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접촉정도로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