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에서 정의한 유사성교의범위가 궁굼합니다.
만약 돈을주고 서로의 성기접촉이일체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손을잡거나 키스하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만 만지는 행위를 했을경우도 위의 성매매가 맞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 유흥업소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팁 을주고
가슴이나 엉덩이이등을
가볍게만지거나 손을잡고 함께 노래부르는
이러한 행동이 법적처벌을 받는사항인가요?
이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성교행위 및 아래 예시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체접촉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판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바, 단순히 키스나 신체접촉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