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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에 팁을주고 옷위로 여성의 가슴을만지거나
엉덩이 혹은 팔다리 터치 ,
키스하거나 하는 행위는 성매매
범주에 포함되는행동인가요?
전문가들이 적어도 한쪽의 성기접촉이필요하다고하는데 맞는건지 틀린건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성매매특별법의 위반인 성매매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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