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특별법적용되는 사례인가요?
성인간에 팁을주고 옷위로 여성의 가슴을만지거나
엉덩이 혹은 팔다리 터치 ,
키스하거나 하는 행위는 성매매
범주에 포함되는행동인가요?
전문가들이 적어도 한쪽의 성기접촉이필요하다고하는데 맞는건지 틀린건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성매매특별법의 위반인 성매매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