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협박죄의 기수가 될수있나요?
친구가 직장그만두고 공무원 준비중인 저에게 지속적으로 한심하다는 발언을 하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적당히 하라고 상대방은 거기에 안 멈추고 남들은 차사고 돈벌고 결혼할 나인데 뭐하니?? 니 고향친구들이 니 만나주는거 감사하게 생각해야돼 니 만나줄 애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길래 앞으로 니 그 가벼운 주둥아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나 원망하지 마라 하였고 그 친구는 ㅋㅋㅋㅋ귀엽네^^ 파이팅!! 이러는데 제가 한 저 표현은 순간 화가나서 한 분노의 표현인데 이게 협박 구성요건이 되나요?
상대방의 조롱과 도발에 일시적으로 감정이 너무 화가나서 한 표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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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내용 및 상대방의 반응으로 봐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의 내용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