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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발발이136
순한발발이136

3자 사기 형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3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로부터 가해자 파악이 어려워서 관리 미제 사건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좌를 대여해 준 계좌명의자들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좌명의자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로 검찰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민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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