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사기 방조죄 고소 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고요. 피싱중간책등 3명에게 채무부존재소송 당했는데 경찰서조사는 진행중이고요. 모처에서는 그 3명에게 사기방조죄로 고소하라고 하고요. 경찰서에선 할필요없다고 하고요. 솔직히 경찰서 수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 보여서요. 개인적으론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러한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