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시 공동고소인과 참고인 차이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사람에게 조금씩 피해양상은 다르지만 여러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제가 대표로 사기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른 피해자분들이 같이 고소하는거까진 부담스러워서 참고인 진술서만 작성해주시겟다는 분들도 계시고 공동고소를 고려해보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고소장에든 진술서에든 피해내용이 들어가긴할건데 이게 공동고소를 하는것과 참고인으로 들어가는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고인보다 공동고소인으로 같이 들어가면 고소장에 좀더 무게가 실릴것같고, 그리고 혹시 추후에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게된다면 공동고소인이된다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지만 참고인자격이라면 못받을것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고소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단지 사건에 참고가 될 뿐입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쁜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불과할뿐 법적으로는 유의미한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참고인은 합의대상도 아니므로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후 고소를 하겠다고 할 경우 가해자가 참고인으로 된 사람과도 합의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자라면 자신이 고소장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참고인 진술서를 통해 피해자로 포함이 될 것이고, 처벌의사를 수사관이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를 진행하느냐 중간에 포함되느냐에 따른 차이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피해자로 들어간 이상 가해자 입장에서는 둘다 합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공동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고 참고인의 경우 추후에 피해자로 등록하지 않는 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그러한 부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