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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까마귀117

유망한까마귀117

보이스피싱 중간책 3명은 모두 금감원 채권소멸사실공고에 게시된적 있는데 채무부존재 답변서 작성시

보이스 피싱 피해자고요. 중간책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 당한 사람이고요. 채무부존재 답변서 작성시 금감원 공고 사실을 답변으로 써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감원 공고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적법하게 확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런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다만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