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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까마귀117
보이스 피싱 피해자고요. 중간책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 당한 사람이고요. 채무부존재 답변서 작성시 금감원 공고 사실을 답변으로 써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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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감원 공고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적법하게 확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런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다만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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