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중간책 3명에게 채무부존재소송 당했고요. 답변서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바로는 그중 1명은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채권사실공고에 6번 , 또 다른사람들은 4번, 1번 공고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답변서에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적법하게 공고를 확인한 것이라면(단순히 공고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공고 내용과 함께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