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중간책 3명에게 채무부존재소송 당했고요. 답변서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바로는 그중 1명은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채권사실공고에 6번 , 또 다른사람들은 4번, 1번 공고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답변서에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적법하게 공고를 확인한 것이라면(단순히 공고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공고 내용과 함께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