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 후 2차 계좌주에게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답변서에는 제가 사기꾼들에게 제출한 고소장, 사건사실확인조회서, 은행지급정지사실확인서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저는 선량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싶어서요.
그 외도 여러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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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선량한 피해자라는 등으로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등을 제출할수는 있겠지만 해당 소송 자체가 계좌명의자가 본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 즉, 상대방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등이 인정되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