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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세심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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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후 2차 계좌주에게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답변서에는 제가 사기꾼들에게 제출한 고소장, 사건사실확인조회서, 은행지급정지사실확인서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저는 선량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싶어서요.

그 외도 여러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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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선량한 피해자라는 등으로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등을 제출할수는 있겠지만 해당 소송 자체가 계좌명의자가 본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 즉, 상대방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등이 인정되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