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 실수로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 부인에 따라 불송치결정으로 검찰까지 사건이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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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공실일 때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살게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상 전대를 하는 것인바,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하면 계약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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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갑질 민원을 제기할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불명확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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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한달 후 환불요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중고거래 환불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내용상 상대방과 합의가 이미 끝난 상황으로 보여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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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조회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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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카오톡 명예훼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간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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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관련 신고는 어떻게 어디다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경찰신고가 가능합니다.그외 갑질부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담당감사부서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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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스타그램 댓글로 패드립,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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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도의 범행을 하면서 상해라는 결과도 만들겠다는 확정적 고의 및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의 범행을 하면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상해의 결과가 범행하는 자의 과실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강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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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있는곳에서 차도로 자전거를 타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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