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내용증명 수취여부를 확인하니까.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됩니다. 이걸 경우 바로 전자소송(소액심판)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지만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필요한 특수한 내용증명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소 제기가 가능하며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송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했는지 여부는 소송제기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유로 내용증명과 소송을 연결지으시는지요?
내용증명의 도달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송달 받아야만 이를 전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입증 자료라기 보다는 주장 자료입니다.
이를 보내거나 송달 여부와 관련없이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조회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