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데 전화 통화도 잘 안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없습니다. 이미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수행이 이루어진 이상 위임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위임사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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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민사형사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부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기망의사가 부인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계좌를 토대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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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급여 미지급 신고한다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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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허락도 없이 제 실명으로 게임 닉네임을 지었는데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이름을 동의없이 닉네임으로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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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꾸어 다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원하는 정보가 회신되지 않습니다.계좌가 해지되어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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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한 자에게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 보통 경미범죄의 경우에 체포되는 경우는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 등으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여 현행범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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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거짓진술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렶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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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시효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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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과문이나 합의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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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 규정된 보상금 여부에 대해서 5~20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소유자가 반드시 20%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고 5%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가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민사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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