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허락도 없이 제 실명으로 게임 닉네임을 지었는데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제목처럼 저의 지인이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본인 계정 닉네임을 저의 이름으로 설정했습니다. 저의 허락도 맡지 않았고 저는 이에 대해 불쾌하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계속 이름을 유지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처벌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와 그 지인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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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이름을 동의없이 닉네임으로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게임상의 닉네임을 실명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고소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