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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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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한 자에게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경찰관이 적발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위반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행범체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배꽁초는 범칙금이 3만원으로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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