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사항은 인적사항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 없나요?

2023. 01. 27. 02:09

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통고처분거부권자로 즉결심판을 넘기고 그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체포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공무원에게 걸려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과태료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당하는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2023. 01. 27.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단속공무원은 경찰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그의 조력을 받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2023. 01. 27. 0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