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사항은 인적사항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 없나요?
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통고처분거부권자로 즉결심판을 넘기고 그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체포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공무원에게 걸려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과태료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당하는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