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문으로 사람을 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남의 집을 망원경으로 몰래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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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분쟁 등에 관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주는 절차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둘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수임료는 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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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없을때 시부모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대하여 남편이 상속받을 수 있는 만큼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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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청소년)이 음란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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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본적도없는데 사기방조죄로 전과가 생겼습니다 없앨려면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범죄경력회보를 발급받아 보시기 발바니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 전과가 생겼다는 기재내용이 다소 의문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재심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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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사이에 사기방조죄가 전과에 남았습니다 이거 없앨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바, 질문자님도 모르 사이에 전과가 발생하였는 점이 다소 의문입니다.만약 억울하게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재심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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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바, 절도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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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일로 고소한다고 통보하는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한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예 없던일, 즉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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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당한 카드값 누가 배상책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면책받으려면 도용주장을 하여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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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가 끝난후 재산조회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채권자는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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