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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공정한삵20123.07.13

재산명시가 끝난후 재산조회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산명시가 끝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경우 다음 절차가 무엇인가요?

저가 듣기로는 재산조회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산조회를 하면서 가압류가 들어가는건가요?

재산명시 끝난 후 절차가 어떡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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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채권자는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각종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조회되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또는 부동산경매 등)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