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돈 받은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액을 받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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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에 관한 사기죄 신고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간의 이전부터 돈거래가 있어왔고, 차용 이후에 조금씩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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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 가압류 했던 금액에 대해서 1심 승소 후 가집행으로 받아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된 금액에 대하여 가집행이 가능합니. 일부승소를 받아도, 해당 일부승소를 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이 가능합니다.청구금액이 3천일 때 천만원만 인정 받으면, 천만원 부분에 대한 일부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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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피의자가 구약식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약식 된 상태라면 벌금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피의자가 벌금형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는 어렵습니다(애초에 구약식이 될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관을 통해 피의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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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거 보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상해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 문앞에 도어락이 유리가 깨진 것 같아 보였는데,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 상해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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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낼 때 내용증명서의 주소와 우편에 적는 주소가 토시하나 틀리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인의 기준으로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다소 달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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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메시져 욕설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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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하고, 미비하거나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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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이별했는데 제 집에 있는 여자친구의 짐을 못빼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소유의 짐을 질문자님이 못 빼게 맞는 행위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막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교제 당시에 지급한 돈은 빌려주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증여를 해준 것이므로, 결별했다고 하여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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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다가 싸워는데 상대방이 안경쓴 저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 때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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