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돈 받은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괴죄 피해자이구요.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손괴죄를 저지른건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등등 잘 모르는거 같고 알아볼 생각도 없더라구요
수리비와 렌트비 + 미안하다며 더 주겠다고금액을 제시했고 저는 합의금을 더 요청하였지만 신고하려면 하고 합의는 하고싶지 않다. 이걸로 돈 벌려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고 제시한 금액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신고해라 라고 하셨어요. 더 대화하기가 지쳐서 그만하겠다며 일단 금액을 받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합의금이라는 명목도 아닌거 같고 합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1. 이러한 금액을 받았어도 손괴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기로 신고 당하진 않나요?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1번으로 인해 제가 불리해진다면 제 수리비와 렌트비 제외하고 돌려준 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피해보상조로 돈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액을 받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불원의사의 표명과 관련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