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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람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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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돈 받은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괴죄 피해자이구요.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손괴죄를 저지른건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등등 잘 모르는거 같고 알아볼 생각도 없더라구요

수리비와 렌트비 + 미안하다며 더 주겠다고금액을 제시했고 저는 합의금을 더 요청하였지만 신고하려면 하고 합의는 하고싶지 않다. 이걸로 돈 벌려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고 제시한 금액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신고해라 라고 하셨어요. 더 대화하기가 지쳐서 그만하겠다며 일단 금액을 받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합의금이라는 명목도 아닌거 같고 합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1. 이러한 금액을 받았어도 손괴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기로 신고 당하진 않나요?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1번으로 인해 제가 불리해진다면 제 수리비와 렌트비 제외하고 돌려준 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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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피해보상조로 돈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액을 받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불원의사의 표명과 관련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