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 확정되면 수사 및 공판기록이 검찰로 이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재판기록 전체가 검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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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뭘 주의해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질문자님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여 보증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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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예상번호 업체 소송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환급의무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니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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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진정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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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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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인도에서 타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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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에게 기망의사가 있엇는지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바, 사기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이 결제를 미룬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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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마시고 남의 차를 몰았습니다 조서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임의수사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됩니다(다만, 수사관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척을 진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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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벌금생긴 상태로 다른 건으로 구속될경우 벌금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구속된다고 하여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나와서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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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고소를 다시는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후에 다시 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와 무관한 다른 사건의 고소까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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