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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어치123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경찰서에서 벌금이 200-300나올거다 이렇게만 들었거든요 (벌금 나오기전) 근데 그사이에 그전부터 조사받던일이 안좋게되서
구치소에 구속되서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기소안됨)
저 벌금은 그럼 어찌 되나요?
구치소 안에서 내야되나요? 나와서 내도 되는건가요 ?? 복잡 하네여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속된다고 하여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와서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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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벌금 건은 별개로 처분이 내려 질 것으로 보이고 구속사안은 중한 사안으로 처분 등으로 기소 이후에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