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납부 질문입니다.

2021. 10. 21. 18:29

어제 약식명령으로 벌금700을받자마자 바로 납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과하다고생각해서 아직7일이안됐으니 정식재판을해보고자합니다 이경우 이미벌금은 냈는데 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설마 이미벌금을 냈다고해서 끝나버리는것인가요? 주변지인들 말을들어봐도 정식재판으로가면 깎일것같다고 들어서 성급히 벌금을 내버린것을 후회중입니다 어떻게할수있는지 앞으로의대처방법에대해서 조언바랍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가납벌과금납부 통지를 합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색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고, 실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감액만을 요청하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는 벌금액수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으니 정식재판청구 진행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0.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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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이 발령 된 이후 벌금을 납부한 점에서 이미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식재판을 간다고 하여 벌금형이 반드시 낮추어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미 납부한 결과 이의 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1. 10. 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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