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재판 선고전 궁금한 사항입니다!
벌금으로 약식기소 된 사건인데 무죄를 다투고 싶어 재판 신청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더 있을 것 같은데 …벌금 액수 만틈 합의해야해서 고민입니다..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의 경우 무죄가 되지않더라도 혹시나 처음인데 벌금이 선고때 감형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정보통신명예훼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형이 되어 벌금액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액수만큼 합의를 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한 후 유리한 양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감형되는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나와 불복한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 벌금액수가 감액되는 등의 감형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무죄는 되지 않겠지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