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재판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요
검사가 항소해서
현재 항소 첫 공판기일도 잡힌 상태입니다
근데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거
항소까지 끝나고 내는건가요 아님 지금당장 내야되는건가요 ? ? ?
원래 벌금을 미납하면 통장압류되고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항소끝날떄까지는 상관이없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납벌과금 고지서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임시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고지서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항소로 인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말그대로 가납 통지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셔도 압류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