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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칼새211
유능한칼새211

구공판 재판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요

검사가 항소해서

현재 항소 첫 공판기일도 잡힌 상태입니다

근데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거

항소까지 끝나고 내는건가요 아님 지금당장 내야되는건가요 ? ? ?

원래 벌금을 미납하면 통장압류되고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항소끝날떄까지는 상관이없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납벌과금 고지서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임시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고지서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항소로 인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말그대로 가납 통지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셔도 압류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