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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낙타40
대단한낙타4023.06.01

고소, 고발, 진정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떤 송사에 휘말리면 대처하는 방법으로 고소를하니, 고발을하니, 진정을하니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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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법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고발이며, 고소란 피해자 자신이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