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18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죄지은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한다고 하기도 하고 고발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경찰에 하는 것은 고소, 검찰에 하는 것은 고발인가요? 아니면 둘 다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직접 형사 사법 기관에 죄에 대해서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고발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나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고소인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제3자는 고발인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으로 가장 큰 부분은 고소는 사건의 대상자인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 사용되며,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