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의 이름을 가지고 진정.고소.고발.이라부르는데요.
우리가 경찰서나 검찰 등에 신고를 할때 사건의 이름이 진정사건. 고발사건. 고소샤건이라 부르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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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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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과의 차이점은 고소, 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일부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하지만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각 절차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정의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은 제3자가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