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현금결제로 배달주문후 배달기사로부터 음식을 받고 가게로 전화해서 계좌이체로 변경을 요구한뒤 가게측의 승낙후 잠시후 은행점검탓에 결제되지못하니 잠시후에 점검시간끝나면 반드시 결제을 다짐하고 배달기사를 돌려보낸후 2시간 경과후에도 연략두절 ᆢ전화번호 집주소 확인되지만 최선의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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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음식값결제를 안할 생각으로 음식을 주문한건지 실제 일이 생겨 이체를 못하는 것인지 어느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에게 기망의사가 있엇는지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바, 사기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이 결제를 미룬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기망을 통해 음식 대금 자체를 편취할 의도 였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