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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따스한복분자
언제나따스한복분자

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매장에서 따로 파는 물건만 결제 후 식사한 금액은 결제 하지 않고 무전취식 하였습니다

카드사통해 중간연락 드렸으나 연락이 안돼서 파출소 신고 후 연락이 되었는데 2달 가까이 이상한 요구들로

식사값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1.경찰서 방문후 무전취식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 할지

2.처벌을 원하는데 무전취식 한분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 될지

3.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흔히 무전취식으로 불리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고소·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가 뒤늦게 대금을 납부하면 실무상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되,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는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와 금액 규모,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고소 가능 여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결제 의사 없이 기망행위(결제할 것처럼 행동)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 물건값만 결제하고 식사 대금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충분히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 접수를 통해 간단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합의·배상 시 사건 처리
      가해자가 뒤늦게 식사 대금을 입금하면, 민사상 피해 회복은 완료된 것이지만 형사상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고 피해가 회복되면 경찰·검찰은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갚았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4. 예상 처벌 수위
      정식 재판까지 가더라도 소액 무전취식은 보통 벌금형 선에서 종결됩니다. 초범이거나 금액이 미미하고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반복적·상습적 무전취식이라면 실형까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설명만으로는 단발적 사건으로 보입니다.

    5. 종합 의견
      따라서 경찰서에 무전취식(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고, 처벌도 원하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뒤늦게라도 결제하면 실무상 중한 처벌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신고를 통해 압박을 주고, 필요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돈을 이후에 입금한다고 하여 사건이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

    3.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