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을 배달시키고 입금을 안하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돼나요?
배달 음식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전화 주문을 받아서 보냈는데 주문 당시에는 카드 결제라고 해서 배달을 보냈는데 남편이 안와서 카드가 없다고 현금 결제 계좌이체를 해준다길래 현금으로 변경 해주고 계좌 번호를 보냈는데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음식값을 입금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너무 괘심해서 신고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전 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범행을 계속한 경우라면 사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