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 시키고 잠든 손님 결제를 못하겠다하는데 신고시 죄명은?
배달 음식 시키고 잠드셔서 몇번이고 전화해도 안받네요
그래서 음식 폐기처분하고 다음날 전화하니 아 죄송하다 좀이따가 붙여드리겠다하고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이 안됩니다
경찰서에 말하니 마땅한 죄명이 없어 신고가 안된다네요
업무방해도 이미 죄송하다고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신고가 안된다합니다
재료비만 50%고 배달비까지 생각하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가 이미 죄송하다고 했다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의성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로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 이에 따른 배달 음식 상당의 금액의 대금 청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하고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고 주문자의 과실로 - 손해가 명확하게 발생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