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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꽃새207
잘난꽃새20722.06.04

타인에의한 물건 손해 보상 받는법

음식점에서 가방에 피해를 입히고 배상을 안해주고 직원 이름도모르고 연락처뿐인데 연락을 안받아요..

음식점도 찾아오지말라하고 알바 그만뒀다그러구요

소송밖에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비용이 많이들까요?

배보다배꼽이 더클까봐요... 소송은 어떻게하는건지..

아는게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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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질문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과실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민사소송의 들어가는 각종 비용 및 시간 , 노력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가방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소송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액 전자 소송을 하시면 될 듯 하며 가방에 대한 수선비등 피해액과 사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등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소장 정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