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 음식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을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배달앱을 통하여 치킨을 시켰는데 한시간 정도 지나 배달이 완료 되었다는 메세지는 왔는데 치킨은 안 오고 결재 금액은 반환 되었네요..치킨집에 전화하니 누락되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주문하겠냐는 무성의한 대답 뿐..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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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배달주문하면 배달오는것만 기다리는데 안와버리면 피해가 크지요. - 일단 이사건이 배달앱업체 책임인지 가게에서 주문을 인지하고도 배달을 포기한건지 불분명한데요. 어느쪽 책임이냐가 책임당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 이런경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받아야 정상이겠으나 인정된다해도 주문음식가격을 넘지는 않습니다. -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첨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책임소재를 판단하고 배상안도 조정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