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기록도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경찰 내부의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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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에 커버 씌운 자동차들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자동차 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운행 중이라거나 정해진 특정장소에서만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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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종류들 중에 집행유예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며, 요건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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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서류 요청을 받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등기관련하여, 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인감증명서2. 인감도장3. 주민등록등본4. 가족관계증명서5. 기본증명서4아들이 왜 위 서류를 요청했는지에 관하여는, 착오가 있거나 다른 의도로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수밖에 없습니다.명확하게 위 서류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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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되며,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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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 할때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적사항 특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의사,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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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한다고 했던 통화녹음이나 합의서가 없다면, 합의금 지급내역, 합의당시 이를 보고 들은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합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합의를 한 뒤에 추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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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증거위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따라서 d가 a의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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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뱃돈을 부모님께 맡겼더니 한번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새뱃돈을 맡긴 사실을 입증한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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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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